업무왕 소상공인 / / 2022. 9. 6. 00:30

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중호우 특별만기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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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)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.

소상공인시장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육성,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.

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항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야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
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 ) 직접대출 특별만기연장

 

요약

 

□ 지원대상 : 집중호우 피해기업(재해확인증 발급 필수) 중 '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)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

□ 접수기간: '22. 8. 31.(수) ~ '22. 12. 23.(금)
- (온라인신청) 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에서 09시 ~ 24시 신청 가능
- (현장신청) 지역센터 영업시간 09시~18시

□ 유의사항
 대출원금 상환(예정)일이 1개월 미만 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, 만기연장 신청불가
※ 신청접수 시 ‘재해·재난 만기연장(12개월)’ 선택 필수
※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 최소 5영업일 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당일신청 시 처리불가)
□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
 

소상공인정책자금

□ 지원대상 : 집중호우, 태풍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“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*”을발급받은 소상공인 *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 :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

ols.sbiz.or.kr

지원목적은 집중호우(22.8.8~17)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연장 추진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
자세히 알아보기

□ 지원목적

◦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소 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연장 추진

 

□ 지원대상

◦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확인증 발급 중 년 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 ◦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대출사고기업 · 등은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

 

□ 지원방식

◦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조건변경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 원금 상환예정분부터 개월간 만기연장 상환유예

*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

-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개월간 연장

* 만기연장 후에도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 

□ 신청 약정 · 절차

◦ 신청기간 년 월 일 수 월 일 금

◦ 신청 약정방식 ·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식 상이

※ 온라인 신청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biz.or.kr)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→ 만기연장(상환유예) →직접대출 만기연장(상환유예) 신청(재해,재난 만기연장)

※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: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

 

준비서류

집중호우 피해관련 재해확인증 지자체 발급

-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사업자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준비

□ 유의사항

◦ 대출원금 상환 예정 일이 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가능

*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, 신청불가

◦ 만기연장 심사 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

(당일신청 시 처리불가)

 

□ 문의처

◦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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